> 소리온이비인후과 > 난치성 질환 진료

소리온이비인후과

잘 낫지 않는 이비인후과질환도
치료 잘하는 소리온이비인후과

대학병원에서부터 고난이도 이비인후과진료를 해온
정승현 대표원장

  • 이비인후과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인
    정승현 소리온이비인후과 대표원장은
    동아대학교병원 재직시절부터 청각재활치료와
    어지럼증 치료, 고난이도 귀수술, 잘 낫지 않는 이비인후과
    질환들의 진료를 해왔습니다. 특히 고가의 검사 등
    과잉 진료와 약물 오남용 처방을 우려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를 통한 정확도 높은 진단과 효율적 맞춤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승현 대표원장 자세히 보기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내시경·현미경 검사를 통한 진단

이비인후과 정밀검사와 수술에서 고화질로 미세병변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세계적 진단 장비로 독일 Leica사 최신 기종의
현미경과 의료용 내시경 분야의 세계적 선두기업인 독일 Karl Storz사의 내시경과 미국 Stryker사의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질환을 진단합니다. 또한 정승현 원장의 오랜 치료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세한 문진에 의해 과잉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기들을 이용한 어지럼증 진단맞춤치료

어지럼증의 대표적 검사기인 안진(눈떨림) 검사기뿐 아니라 최신 첨단기기인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기기(VHIT) 또한 갖추고
어지럼증의 감별과 원인 진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VHIT 기기는 기존에 구토나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힘든 검사인
온도안진검사에 비해 검사정확도 및 시간 효율성, 환자 불편감을 크게 향상시킨 첨단 장비로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갖추기 쉽지 않은 검사장비입니다.

  • 적외선 CCD 카메라가 장착된 안진검사기를 이용해 촬영된
    안구움직임의 영상데이터를 분석해 귀 이상에 의한
    어지럼증 원인을 진단하는 ‘안진검사’
  • 전정기관의 이상을 나타내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어지럼증 원인을 진단하는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VHIT)’
    기존 온도안진검사보다 검사결과와 환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첨단 최신장비를 이용한 검사
    검사장비 자세히 보기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석증, 전정성신경염, 메니에르병, 편두통성어지럼증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진단 하에
맞춤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증 치료 자세히 보기 + 전정신경염 치료 자세히 보기 +
메니에르병 치료 자세히 보기 + 편두통성어지럼증 치료 자세히 보기 +

다양한 귀질환진단맞춤치료

급성에서 만성에 이르는 중이염, 고막파열을 비롯한 외상성 귀손상, 급성 및 만성 외이도염 등 흔히 발생하지만 효과적인 치료보다
과잉진료가 우려스러운 귀질환들에 대해 귀내시경 검사뿐 아니라 필요한 청력검사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며
풍부한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중이염 치료 보기 + 외상성 귀손상 치료 보기 + 외이도염 치료 보기 +
  • 대학병원에서부터 다양한 난치성 귀질환 치료와
    연구를 해온 정승현 대표원장이 질환에 대한
    진단과 맞춤치료를 합니다.
  • 난청, 이명,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외상성 고막천공,
    중이염 환자에 대해 필요한 청력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온 청력검사 보기

다양한 코와 목 질환진단맞춤치료

급성에서 만성에 이르는 비염, 축농증(부비동염), 편도염, 인후두염, 후두역류와 목이물감, 만성기침 등 흔히 발생하지만
효과적인 치료보다 과잉진료가 우려스러운 코질환과 목질환들에 대해 풍부한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내시경 검사와
문진 등으로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비염 치료 보기 + 축농증 치료 보기 + 편도염 치료 보기 +
인후두염 치료 보기 + 후두역류 치료 보기 + 만성기침 치료 보기 +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