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재활 > 청력검사

청각재활

청력검사와 진단을 위해 이젠 바로
소리온이비인후과로!

대학병원 수준의 청력정밀검사 환경

난청을 정확히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해 적합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청력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온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과 동급의 청력검사 기기들과, 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찾기 힘든 더블방음부스 시설을 갖추고
신뢰도 높은 청력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리온이비인후과 장비와 시설 보기 +

간호사가 매뉴얼만으로 진행하는 것
차원이 다른 청각사의 검사

흔히 간호인력이 매뉴얼을 단기간에 익혀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청력검사와 달리 대학에서 청각학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인 청각사가 청력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난청 환자들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제공합니다.

소리온이비인후과 의료진 보기 +

난청치료에 집중해온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진단

국내 난청치료병원으로 손꼽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난청치료에 집중해온 이비인후과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인 정승현 대표원장이 진단합니다.

정승현 대표원장 자세히 보기 + 청각장애진단 자세히 보기 +

소리온의 청력정밀검사들

다음의 검사들을 통해 난청을 진단합니다. 검사결과가 환자의 컨디션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3일~1주일 간격으로 보통 3회 정도 검사를 진행하며 가장 좋은 결과를 통해 난청을 진단하게 됩니다.
검사일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순음청력검사(PTA)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통해 환자의 귀에 소리를 들려주면 환자가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환자의 청력손실 유무와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 세계적인 청력진단장비 브랜드
    인터어커스틱스(Interacoustics)의 첨단 기기를 사용합니다.
  • 어음청력검사(SA)
    1~2음절의 단어를 들려주고 어느 정도 청취가 가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검사.
    세계적인 청력진단장비 브랜드 인터어커스틱스(Interacoustics)의 첨단 기기를 사용합니다.
  • 중이검사(IA)
    외이도 입구에 프로브팁을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음향자극을 주어 고막에서 반사되는
    에너지를 분석해 고막과 중이 구조물의 큰소리에 대한 저항과 수용능력을 측정합니다.
  • 이명도검사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어도 소리가 들리는 이명에 대해 주파수와 크기를 파악하는 검사.
    세계적인 청력진단장비 브랜드 인터어커스틱스(Interacoustics)의 첨단 기기를 사용합니다.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환자에게 전극을 붙이고 소리를 들려주어 뇌까지 연결되는 청신경의 경로와 소리에 반응하는
    뇌간의 반응을 자동 측정하는 검사. 청력검사가 어려운 분들이나 유소아의 청력 진단에 이용됩니다.
    세계적인 청력진단장비 브랜드 인터어커스틱스(Interacoustics)의 첨단 기기를 사용합니다.
  • 이음향방사검사(OAE)
    외부의 소리가 대뇌청각중추까지 전도 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달팽이관의 외유모세포
    활동에 의해 발생하여 외이도 쪽으로 누설되는 에너지(소리)를 측정한 검사.
    세계적인 청력진단장비 브랜드 인터어커스틱스(Interacoustics)의 첨단 기기를 사용합니다.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