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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재활

청각장애검사와 확진,
이젠 소리온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진단에 따른 보청기 구매 지원 안내

2015년 11월 보건복지부 개정 법안에 의해 보청기 구입 시 보장구 지원금으로 일반 청각 장애인의 경우 1,179,000원,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은 1,310,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각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
청각장애 2~6등급을 받으면 정부의 보청기 지원금을 받게 되어 청각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90dB 이상
3급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80dB 이상
4급 1호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70dB 이상
4급 2호 양측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5급 양측 귀의 청력 역치가 60dB 이상
6급 한 측의 청력 역치가 80dB이상, 반대 측의 청력 역치가 40dB 이상

청각장애진단 제대로 하는 소리온이비인후과

  • 청각장애진단 검사로는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장애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리온이비인후과는 이상의 다양한 청력검사를 할 수 있는 대학병원급 청력검사 기기들과, 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찾기 힘든
    더블방음부스 시설을 갖추고 신뢰도 높은 청력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력검사는 자격증을 보유한 청각사가 진행하며 국내 난청치료병원으로 손꼽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난청치료에 집중해온
    이비인후과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인 정승현 대표원장이 진단합니다.

청각장애진단 절차

  • 01
    소리온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진행합니다.
    - 순음청력검사 3회(2일~7일 주기),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
  • 02
    검사 후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해드립니다.
    - 장애진단서에는 3회의 청력 검사 결과가 요약되며, 최종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합니다.
  • 03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상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신 이비인후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 04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하고 약 4~6주 후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05
    복지카드 수령 후 소리온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상담 및 본인에 맞는 보청기 구매와 지속적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력정밀검사와 의료진의 진단 하에 보청기 맞춤 처방.
    세계적 보청기 덴마크 오티콘, 독일 지멘스를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
  • 세계적 보청기 조절장치(인터어커스틱스 Callisto)를 이용한
    초정밀 피팅. 보청기 착용 후 1, 3, 6개월마다 정기적 관리와 피팅을
    해드리는 소리온만의 “136케어”
    자세히 보기

청각장애진단 검사 과정

  •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500Hz, 1kHz, 2kHz, 4kHz의 순음청력 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하여 산출하게 되며, 3회의 결과 중에서
    가장 좋게 나온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순음청력검사 방법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3회 이상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청성뇌간반응검사는 클릭음이라고 하는 고안된 소리를 100dB부터 10dB씩 낮추어 이때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뇌파를 측정합니다.
    보통 청성뇌간반응검사의 결과는 순음 청력 검사에 비해 약 10~20dB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우리 뇌에서 유발되는 아주 작은 전기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고개를 돌린다거나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는 행동 등의
    작은 움직임에도 전기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한 수면제 주사를 맞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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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